사무관참고자료(교육)

헌법개정역사

KSYANG 2007. 7. 5. 09:32
헌법제정
1948년 7월17일 공포/1948년 7월12일 제정
1차 개헌
1952년 7월 7일 /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재당선 가능성이 낮아지자 재집권을 위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정부안과 의원내각제를 주내용으로 한 의회발의안의 일부를 각각 발췌해 정부통령을 직선으로 하고,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기형적 개헌안을 만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개업령을 선포하고 공고절차도 없이 일부 국회의원을 감금한 상태에서 기립표결로 통과시켰다.
2차 개헌
1954년 11월29일 / 사사오입개헌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의 길을 트기 위해 대통령 연임제 제한을 없애는 것이 개헌안의 골자였다. 당시 국회에서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 개헌선 재적의원 3분의 2(135.333)에 0.333인이 미달되어 부결됐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부결을 선언했으나 2일 후 이른바 ‘4사5입’이론을 내세워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하고 개헌을 선포했다.
3차 개헌
1960년 6월 15일 / 내각책임제로 전환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권이 물러나고 이승만은 하야했다. 그후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면서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며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헌됐다.
4차 개헌
1960년11월 29일 / 3.15부정선거 처벌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을 개정했다.
5차 개헌
1962년12월 26일 / 5.16군사쿠데타,국민투표 개정,대통령제환원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62년 12월 권력구조를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 국회를 단원제로 각각 환원하는 제5차 개헌을 단행했다. 공화당 정권 수립을 목표로 한 이 개헌은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의해 이뤄졌다.
6차 개헌
1969년 10월  21일 / 3선개헌

박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5차 개헌때 3선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3회까기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3선 개헌'이 새벽 날치기로 통과됐다.
7차 개헌
1972년12월 27일 / 유신헌법

6차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선거에 선출된 박 전 대통령은 아예 대통령 직선제를 없애는 내용의 이른바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국회해산, 정당활동 금지 등 비상계엄조치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헌안이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유신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퇴보시키고 대통령이 임명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임기 6년에 중임이나 연임제한이 없어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
8차 개헌
1980년 10월 27일 / 임기 7년 단임제 / 국가보위법

10.26사태와 12.12쿠데타 등을 거쳐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대통령 간선제는 유지하면서 임기 7년의 대통령 단임제 도입을 골자했다.
9차 개헌
1987년 10월29일 / 6. 29선언 , 5년단임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자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했고 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의 여야합의를 거친 개헌안이 만들어 지고 10월27일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대통령을 직선제, 5년 단임으로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천부적 권리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두는 둥 기본권보장측면에서 진일보한 헌법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대통령 5년 단임제와 국회의원 임기 4년제가 맞지 않고 지방의회선거와 겹치면서 잦은 선거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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