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立法高等考試 제1차시험 憲法
해설 : 靑 雄 (고득점 헌법.민법.형법총론 저자)
※ 출제경향 : 올해가 입법고시 제1차시험 과목으로 헌법이 들어가는 마지막 해이다. 출제자료
와 문제유형 면에서 40분짜리 사법시험 문제와 유사하다. 출제자료 면에서 헌재 결정례의 비중이
역대 최고를 점하고 부속법령의 비중이 높으며 헌법 조문과 이론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 문제유형
면에서 신경향 문제라 할 수 있는 박스형 문제가 7개를 차지한다. 2004년도처럼 개별사안의 적법
요건 구비여부와 각종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등에 관한 헌재결정의 결론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13,
16, 17, 18, 20, 21, 26, 27, 29, 30, 35, 40 등)가 많다. (※ 배정시간 : 언어논리영역 40문제와 헌법
40문제에 오전시간 120분이 배정되었다.)
※ 출제자료 분석
이론 14% : 1①④⑤, 5②, 7①, 8①④, 9④⑤, 10①③, 11③④, 14②∼⑤, 15③, 22②, 29①,
32ACDH, 33①③⑤, 38①⑤
헌재 결정례 56% : 1②③, 2②∼⑤, 4①②③⑤, 5③, 6④, 7⑤, 8②③⑤, 9②, 11⑤, 12, 13, 14①,
15②④⑤, 16, 17, 18, 20①②③⑤, 21, 22①③④, 23, 26, 27, 29③④⑤, 30, 31, 32BFG, 34, 35, 38②
③④, 39, 40
대법원 판례 3% : 2①, 7②③, 20④, 22⑤, 29②
헌법 조문 3% : 6⑤, 10②④, 11①②, 33②④
부속법령 조문 22% : 3(국적법), 4④(헌재법), 5①④⑤(헌재법), 7④(지자법), 9①③(헌재법.법
조법), 10⑤(법조법), 15①(헌재법), 19(국가인권위원회), 24(개인정보보호법), 25(국회법.국공법),
28(헌재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36(공선법), 37(국회법)
헌법 연혁 2% : 6①②③, 32E
※ 출제영역별 문항수
헌법총론 9개 : 1(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국적법), 6(헌정사), 7(조례), 8(선거제도+정치적
평등+다수결), 12(관습헌법), 13(공무원), 31(1인1표 비례대표제), 36(선거권.피선거권)
기본권론 16개 : 2(적법절차), 17(신뢰보호+기본권), 18(평등원칙 위반여부), 19(국가인권위원
회), 20(알 권리), 21(명확성원칙 위반여부), 22(양심), 23(인간다운 생활권), 24(공공기관의 개인정
보보호), 26(표현), 30(직업자유 침해여부), 32(기본권제한), 34(재산권 해당여부), 35(보건), 39(교
육), 40(기본권 종합)
통치구조론 15개 : 4(위헌법률심판), 5(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 9(헌법재판제도), 10(입법),
11(행정부), 14(국회 의사절차), 15(헌법재판소의 가처분), 16(헌법소원 청구요건), 25(국회의원 겸
직 가부), 27(권한쟁의심판), 28(인사청문), 29(조세법률주의), 33(법률안거부권), 37(국회법), 38(대
의제)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국제법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므로 국제기구에
서 채택된 선언, 의결, 권고 등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국제연합에 가입한 국제법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북한 사이에 채
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
았다.
④ 국회의 동의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조약과 다른 내용의 국내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국제법존
중의 헌법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⑤ 국제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해설] 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는 "이 협약은 국제기구의 관계규칙을 침해함이 없
이 국제기구의 성립 문서가 되는 조약과 국제기구내에서 채택되는 조약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데, 국제기구는 정부간 기구를 의미하고, 국제기구의 의결에 의한 다자조약(협약.의정서
등)의 경우 답항 ①에서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의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② 97헌가14
③ 남북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도 아니다[98헌바63].
⑤ 국내법으로의 편입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답] ③
2.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의 경우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사후에 밝
혀진 사정이 아니라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적법절차는 신체의 자유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이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③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경우 법원에서의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
키는 것은 영장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때 국가
권력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
된다.
[해설] ①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
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3다6668].
②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
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직업선택의 자유, 무
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된다)[90헌가48].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
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93헌가3].
③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검사의 구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좌우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
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 등이 선고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92헌가8].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비밀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첫째, 교도소측에
서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서신을 통하여 마약 등 소지금지
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기타 형
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92헌마144].
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96
헌가11].
[답] ②
3. 다음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① 父는 미국의 국적을, 母는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子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상실했는데 다시 이혼한 경우
③ 父 또는 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본인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 3년간 계속
주소가 있으면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④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국적을 갖고 있던 중 한국인 부모에 의해 인지된 성년자의 경우
⑤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3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법
에 의해 성년이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는 경우
[해설] ① 우리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가미하고 있는데, 부모가 모
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
을 취득한다(국적법2①⑶). 출생 당시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답항 ①의 경우 출생시에 한국국적
을 취득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은 그 외국국적을 취
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15②). 이혼은 국적변동(회복)사
유가 아니다.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법9①).
③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6①). (☜ 간이귀화의 사유 중 하나)
④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한국민법에 의해 미성년이고 출
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었을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
한다(국적법3①②).
⑤ 특별귀화나 간이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가 한국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
다(국적법5). 품행이 단정할 것(법5⑶), 국어능력 및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법5⑸)은 특별귀화.간이귀화.일반귀화의 허가를 받기 위한 공통요건이
다(법5·6·7 참고).
[답] ③
4.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
②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③ 위헌결정법률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에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
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의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
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다.
④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 조항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경우
가 있다.
[해설] ①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를 기속하지 않는다. /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것인지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98헌바30]. 그리고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인 경우, 전제성 유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독자적 권한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
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96헌가6].
② 95헌가6. 5인의 단순위헌의견은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고, 위헌의
견을 헌법불합치의견에 합산하면 그 정족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③ 92헌가10 / ④ 헌재법 제34조 제1항 본문
⑤ 헌재가 불합치결정을 내리는 경우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위
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지만[89헌마214], 예외적으로 헌재결정에 의해 위헌법률의 잠정적용이
허용된다(92헌가11 참고).
[답] ①
5.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 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청구를 취하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
여 종료선언을 한 예가 있다.
④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
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해설] ① 헌재법 제23조 제1항
②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
한다(헌재법25③본문). 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는 헌법소원심판과 탄핵심판이 있다[89헌마
120]. 따라서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정당해산심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95헌마221, 2001헌마386, 2004헌마911 등
④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판례의 변경의 경
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재법23②단서). 권한쟁의의 인용결정은 종국심리
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23①②).
⑤ 헌재법 제30조 제1항.제2항
[답] ④
6. 헌정사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5.10총선거는 미군정기의 입법기관이었던 남조선과도정부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국회
의원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② 제헌헌법은 직접민주주의적 방법과 대의민주주의적 방법을 혼용하여 제헌의회의 의결을 거
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③ 1962년의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헌법규정에 따른 개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을 무차별 진압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의 중단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⑤ 제9차 개헌(1987년)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였다.
[해설] ② 우리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제헌국회에 의해 마련되고 확정되었다.
즉 시에예스의 대의제 방식을 따랐고, 제헌국회는 제헌의회의 성격을 띠었다. / 국민투표를 거치
지 않았다.
③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무시한 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제5차개헌이 이루어졌다.
④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년 12월 21일 법률 제5029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96헌가2].
[답] ②
7.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형벌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일반적인 국가법
이 된다.
② 조례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그 내
용으로 할 수 있다.
③ 법률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그 법률과 다른 목적으로 규제하는 경
우 그 조례는 위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
다.
⑤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면 헌법
에 반한다.
[해설] ① 조례는 그 지역에 한해 또는 그 지역주민에 한해 구속력이 미친다(지역적.인적 효력).
②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개별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
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92추31].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의 위임이 없다면) 자치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2001추57](☜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③ 조례는 법령과 동일한 사항에 관해 동일한 목적으로 그 법령이 설정한 기준보다 가중된
기준을 정하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를 가할 수 없다(上乘條例의 금지).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
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
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
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
반되는 것은 아니다[96추244].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후문
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92헌마264].
[답] ④
8. 민주주의에서 실현되는 정치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며, 이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② 정치적 평등은 선거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요구하지만 선거구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
로 획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간에 인구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을 넘지 않으면 합헌으로 보고 있다.
③ 공직선거에서 고액의 기탁금제도는 정치적 평등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
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0만원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그리고 1,500만원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④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한다.
⑤ 다수결원칙은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보호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보장하지 않고 국회에
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① 정치적 기본권이나 생명권 등에서는 절대적 평등의 이념이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2001. 10. 25. 헌재[2000헌마92]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 상.하한의 비율
3:1)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③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
는 것은 입후보하려는 이들의 평등권.피선거권과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
해한다(☜ 위헌결정)[2000헌마91]. 국회의원선거법이 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2천만원
을,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역구후보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천만원을 기탁하도록 한 것은 입후보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며 보통.평등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
(☜ 헌법불합치결정)[88헌가6].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2001헌마687].
⑤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헌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이 분명하다[96헌라2].
[답] ②
9.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② 헌법의 개별규정도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이 명령 또는 규칙의 헌법위반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어떤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법률을 잠정적으
로도 적용할 수 없다.
⑤ 본안심판이 종결되었거나 본안심판절차가 충분하게 진행된 시점에서도 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다.
[해설] ① 2005. 7. 29. 헌재법 제36조 제3항의 개정으로,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
판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도 관여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② 헌법의 개별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94헌마118·95헌바3·2000헌바38].
③ 헌재법 제23조 제2항 단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④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그 법률을 잠정적으로도 적용한다.
⑤ 가처분은 본안심판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본안심판대상이 된 법령.처분 등의 효력을 잠
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본안심판이 종결되었다면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답] ③
10.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감사원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현행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④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계엄의 종류 및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① 감사원규칙 제정권은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다.
②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2003헌마841].
③ 다수설에 의하면 처분적 법률은 당연히 자동집행력을 가지는바,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집행적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법률이 구
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적.현실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2003헌마841·99헌마613·89헌마32 참고).
④ 헌법(§42·77②·89)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정부이다(§52). /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9③).
[답] ③
11.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단독으로 부서하고 책임을 진다.
③ 국회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
④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므로 대통령은 그 의결내용에 따라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행정각부로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정보원은
행정각부가 아니다.
[해설] ①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3②).
②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82).
③ 해임건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해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는 심의권만 가지므로 국무회의가 심의사항을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더라도 대
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통설].
⑤ 89헌마221
[답] ⑤
12.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결정)에서 동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근
거로 관습헌법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②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의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의 다섯 가지를 들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관습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갖
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
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단순히 오랜 시간 서울이 수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
다는 규범적 확신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
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
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라는 것이다.
[해설]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합의를 관습헌법 성립요건의 하나로 들었으나, 국민적 합의 내
지 규범적 확신의 존재 유무를 국민투표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채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
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서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되는
데,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
장하는 측에게 국민적 합의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고, 도리어 관습헌법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측에게 국민적 합의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私見].
[답] ④
13.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
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
는 것은 아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
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
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중 별표 10 및 별표 11은 공무담
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⑤ 공무원연금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면서(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제1항) 이러한 조정규정을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
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2004헌바53 / ② 2002헌마684 / ③ 99헌마112 / ⑤ 2004헌바42
④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증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규정은 공무담임권.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2003헌마30].
[답] ④
14.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의 의사절차에서만 적용되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기불계속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다.
③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일단 가결되었으나 다시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재의하는 경우에
도 적용된다.
⑤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해설] ① 의사공개의 원칙은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
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며,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국회
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98헌마443].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한번 부결된 의안을 동일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
다는 원칙이다. 이는 소수파에 의한 의도적인 의사진행방해를 막고 의사절차의 능률성을 높여 주
는 기능을 하는데, 회기불계속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국회법 제92조에 의해
인정된다.
③ 회기계속의 원칙은 국회가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가 아니라 임기중에는 동일성
이 유지되는 국회임을 나타내며, 하나의 입법기 내에서만 적용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
우에는 새로운 국민대표가 국회를 구성하므로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의안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결된 의안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재의하는 것은 허용된다. 국회법 제91조는 가결된 의안의 번복.수정을 뜻하는 번안에 관해 규정하
고 있다.
⑤ 전회기에서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서 발의.심의하는 것은 회기가 다르므로 허용된다.
[답] ③
15.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신청에 의해서만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의 규정
이 있으므로 다른 심판절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지정재판부에서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⑤ 가처분은 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설] 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처분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법57·65).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법57)과 권한쟁의(법65)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만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2000헌사471]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
이 허용된다고 한다.
③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정재판부는 각하결정만 할 수 있으므로(법72③) 가처분 인용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전처분에는 실체적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실무에서 각하와 기각을 엄
격히 구별하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대신에 기각하는 예가 대부분이며, 헌법재판소 지정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례[97헌사189·97헌사200]가 있다.
④ 기각하였다[98헌사31·98헌사43].
⑤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소극적 요건이다(98헌사98·
2000헌사471·2002헌사129 참고).
[답] ③
16.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②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
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
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③ 각종 수용시설 내에서 질서유지 및 수용자의 보호를 위한 금속수갑 및 가죽수갑의 사용은
행형법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계구사용행위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계속하여 반
복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시 계구사용이 행
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
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① 89헌마13 / ② 97헌마137 / ③ 2001헌마163
④ 비권력 사실행위에 불과하다[2003헌마87]. 그러나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
의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구속력을 갖
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헌
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공선법상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무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그 상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
다.[2003헌마608]
[답] ⑤
17. 신뢰의 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진정소급입법도 특정의 법적 상황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국세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해 왔던 종전의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더 이
상 이들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④ 국가 형벌권을 소급하여 부과하거나 형벌을 가중하게 하는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50%
감면으로 법률을 개정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을 영위해 오던 운전교습업자의 운전교육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2001헌마447].
②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
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96헌가2에
서 4인의 합헌의견].
③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존 국세관련 경력공무원(5급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으로서
세무사자격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국세청 등 국세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자) 중 일부
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신뢰이익
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2000헌마152]
④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은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96헌가2].
⑤ 구 조감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양
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 폐지해 가는 과정에
서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
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93헌바18].
[답] ①
18. 헌법재판소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등록세율을 달리하는 것
② 재직기간에 따라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
③ 민사소송의 가집행에 있어서 국가와 일반국민을 달리 취급하는 것
④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는 것
⑤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해설] ①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부동산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
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94헌바42·97헌바79].
② 재직기간 15년 미만의 법조공직자의 변호사 개업시 3년간 개업지를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
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속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군법무관
의 경우에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89헌가102].
③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재산청구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허락하면서, 개인의 국가에 대한
재산청구소송에서만 가집행선고를 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를 우대하는 것으로서 위헌
이다[88헌가7].
④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
업자.수료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신학교의 설립주체 또는 학과에 따른 차별로서 헌
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에 위반된다[89헌마89].
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이 없고 차
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되고,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아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98헌마363].
[답] ①
19.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여
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
나. 정당의 당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진정이 가능하다.
라.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마.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
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
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가, 라 ② 나, 바 ③ 다, 마 ④ 다, 바 ⑤ 라, 사
[해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 제1항 / 나.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다.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진정대상에서 제외된다(법30①⑴).
라.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마. 법 제20조 제1항
바. 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법49)
사. 법 제28조 제1항. 그리고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는 사실상 및 법률상
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28②).
[답] ④
20. 알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①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
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금지는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
시키는 것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
③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
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국회의 확립된 관행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다.
[해설] ① 92헌마177, 97헌마362, 98헌바64 / ② 95헌가16 / ③ 88헌마22, 90헌마133 참고
④ 논술형시험(☜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이를 열람
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응시자의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답안지의 열람은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다.[2000두6114]
⑤ 원만한 회의진행 등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
여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즉, 피청구인들(☜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의
방청불허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이유없는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98헌마443].
[답] ⑤
21.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은 죄형법
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은
비록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자동차 등을 직접 범죄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① 2005헌가1 / ② 2004헌바33 / ③ 2003헌바86 / ④ 2003헌바81
⑤ 위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
에 이용하기만 하면 사소한 과실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
칙에 위반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다.[2004헌가28]
[답] ⑤
2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
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
다.
② 양심을 지킬 자유가 양심형성의 자유와 더불어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취운전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도 전
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 제27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병역법 규정이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① 89헌마160, 96헌바35 / ③ 96헌가11 / ⑤ 2004도2965全合
②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김철수 교수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유지의 자유를 들고, 허영
교수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를 든다.
④ 공정거래법 제27조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고 고발만 이루어
진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
의 행위자의 진술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
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도 침해한다. 그
러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공정거래법 위반여부와 같은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
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
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하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2001헌바43]
[답] ④
23.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권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국
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뿐
만 아니라 담세능력은 최저생계를 위한 소득을 초과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담세능력에 의한 과
세원칙의 관점에서도 요청되는 것이다.
②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선적으로 생활보
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급여나 각종부담의 감면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볼 때, 법률조항이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산재보험제도를 언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
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금 수급권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것이다.
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연금이나 수당을 받을 자가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
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일부 연금이나 수당이 지급정지된다고 하여도 이
들에게 기본연금이 계속 지급되며, 양로시설에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인간
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① 98헌마55 / ③ 2000헌마390 / ⑤ 98헌마216
②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
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그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94
헌마33].
④ 2002헌바51.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한 결정례[2002헌바1]도 있다.
[답] ②
2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
는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
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유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유기관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③ 법 제12조 / ④ 법 제14조 제1
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4)
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
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
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
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
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법10②).
[답] ②
25.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가. 한국은행장 나. 국무총리
다. 농협중앙회 위원장 라. 법무부 장관
마. 사립대학교 이사장 바. 비영리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사. 행정자치부 장관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다, 마 ④ 라, 바 ⑤ 나, 사
[해설] 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국회법29①) :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국공법3③에 의해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관위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임.
직원 5. 농.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6.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나.라.사.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은 정치운동이 허용되므로,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마.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는
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원직을 겸할 수도 있지만 양자는 별개이다(사립학교법 제14조.제21조.
제23조 참고). (☜ 보기에서 '사립대학교' 이사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바.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은
공무원신분과 무관하다.
[답] ①
26.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은?
가. 게임물의 제작 및 판매.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소유자에 관한 광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 규정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
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가 - 나 - 다 ② 나 - 다 - 라 ③ 다 - 라 - 마
④ 가 - 바 - 사 ⑤ 나 - 다 - 사
[해설] 가. 99헌바117 / 마. 2004헌바33 / 바. 2004헌가8 / 사. 2001헌마894
나.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교통수단 소유자에 관한 광고로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광
고행위의 양을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한 것으
로서, 표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00헌마764].
다. 의료법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技能.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
고를 금지한 부분과 동 위반시 벌금에 처하는 동법 제69조 해당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2003헌가3].
라.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01헌바58].
[답] ②
27.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반입수수료 산정방식과 그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식을 변
경한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권한, 종량제폐기
물 규격봉투가격 결정권한 및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피청구인의 행위에 해당되고, 정부
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에 의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권한쟁의심판청
구는 적법하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이를 공고한 행
위에 대해 제주도내 시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권한쟁의는 부적법하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
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
리지침은 강남구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① 2003헌라3 / ④ 2002헌라1 / ⑤ 2002헌라2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
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 정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제정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
다.[2004헌라3]
③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이 사건 주민투표 실시요구 및 피청구인 제주도의 이 사건 주
민투표실시로 인해 청구인들(☜ 제주도내 시.군인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의 주민투표법 제8조
에 의한 주민투표실시권한 또는 지방자치권의 침해나 그 위험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부적법
각하)[2005헌라5]. (☜ 사건개요와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제주도의 답변 속
에는 '제주도지사'가 등장하지만, 헌재의 판단 부분에는 '제주도지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헌재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주민투표 실시사무에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자
치사무인 경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가 권한쟁의의 당사자로서 그 침해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이 점에 관해 적법성을 다투
는 피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피청구인 제주도에게 이
사건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한 것과 제주도가 이를 실시한 것'에 관해 판단하였다.)
[답] ②
28. 국회의 인사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국회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
다.
③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
다.
④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해당 공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
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해설] ①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헌재법6②).
②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
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
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46-3①) /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인사청문
회법3①). 즉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재재판관.중선위위원.국무위원.국정원장.국세청장.검찰
총장.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재재
판관.중선위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국회법65-2②).
③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인사청문회법6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
관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
재판소재판관등을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법6④).
⑤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1항 본문
[답] ②
29.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①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을 재무행정의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
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④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
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
당화된다.
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만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선박을 양수한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해설] ② 88누11957 / ③ 96헌바52 / ④ 2003헌바72
⑤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
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2002헌바70]
[답] ⑤
30.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
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규정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교통사고' 부분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는다.
라.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6조 제3항은 설치의무자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대덕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서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파 중 '주유소에 한한다' 부분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
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사.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
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마 ② 가, 나, 바, 사 ③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마, 바 ⑤ 라, 마, 바, 사
[해설] 가. 2001헌마370, 2003헌바86 / 나. 2002헌바67 / 마. 2003헌마337 / 바. 2001헌마646
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라
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각
위임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제재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은 위임입법에
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중
'당해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2004헌가30]
라.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 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
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은 헌법 제35조의 주택개발정책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려는 것으
로서, 설치의무자의 기업경영의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1헌바71].
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2003헌가1].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
문 제2호 중 '극장' 부분 가운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결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
[답] ④
3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다수대표제만을 택하고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의 개별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만을 정확하게 반영하여도 민주주의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것
까지 요구되며, 그 결과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도 국민의 지지 및 선호와 일치되어야 한다.
②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
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왜곡되어 표출될 수밖에 없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
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④ 1인 1표제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은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기존의 세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준다.
⑤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유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당에 의한 간접선거의 결과가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⑤ 비례대표후보자명단과 그 순위, 의석배분방식은 선거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명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후보자
각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권자가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결과가 선거행위
로 표출된 선거권자의 의사표시에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
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
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정당명부에 대한 직접적인 투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
문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
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2000헌마91]
[답] ⑤
32. 기본권 제한에 관한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틀리게 대답한 학생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교 수 :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이를 최
대한 보장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10조 등 여러 기본권 규정을 통하여 이
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의 절대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나 헌법적 가치질서의 범위 내에서 국민 상호간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
하기 위하여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데,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
학생 A : 기본권 제한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입니
다. 기본권 제한의 근거에는 헌법유보, 법률유보, 내재적 한계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의 내재적 한
계이론은 독일에서 논의된 이론으로 절대적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헌법에는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학생 B : 헌법재판소 역시 독일에서와 같이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내
재적 한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 C : 헌법유보에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 헌
법유보 규정이 없으나, 개별적 헌법유보에 관한 규정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헌법 제8
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2항을 드는 견해가 있습니다.
학생 D : 법률유보란 기본권의 제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권자에게 위임하여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유보에도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개별적, 일반적 법률유보 모두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교 수 : 그렇다면 학생들이 말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 중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
되려면 대상상의 한계, 목적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를 지켜야 하
는데 이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
학생 E : 내용상의 한계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말하는데 이는 제3차 개정헌법에 신설되
고 제7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고 제8차 개정헌법에 다시 규정되었습니다.
학생 F : 형식상의 한계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위임입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 G : 방법상의 한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
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 하며 그 하부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
성, 법익균형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H : 목적상의 한계에서 공공복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공공복리의 개념의 불확실성으
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① 학생 A, B, D, E ② 학생 C, E, F ③ 학생 D, G, H
④ 학생 B, F, H ⑤ 학생 B, C, F
[해설] B : 헌법재판소는 간통죄[89헌마82]와 혼음빙자간음죄[99헌바40]의 위헌여부와 관련하
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
등의 존중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로 인정한다.
F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
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
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2003헌마87]
H : 공공복리는 자유권에 대해서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실천
목표가 된다.
[답] ④
3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회가 이미 폐회한 후에도,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해야 한다.
③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는 대통령은 재의결의 요구를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다.
④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
를 공포한다.
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해설] ①③ 통설적 견해이다. / ② 헌법 제53조 제2항 후문 / ⑤ 권영성 교수
④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53⑥)
[답] ④
34.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A. 연금청구권 B. 의료보험수급권
C.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D. 정당한 지목을 신청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
E. 환매권 F. 폐기물재생처리업자들의 영업권
G.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사 등
H.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
I. 치과전문의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급료를 정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
① A, B, C, F ② B, C, D, F ③ C, D, F, G
④ C, F, H, I ⑤ B, F, H, I
[해설] A.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아
울러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96헌가6·97헌마333·92헌가9].
B.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
리[99헌마289]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2002
헌바1].
C.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인 재정적립금은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
권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99헌마289].
D. 97헌마315 / E. 92헌가15
F.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
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
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
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
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은 헌법조항들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99헌마452
]
G. 공유수면매립자가 그 매립을 위하여 투입한 토사 등 물건의 소유권 또는 이를 상실하였을
경우 도출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98헌바34
].
H.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99헌마
112].
I. 급료청구권이나 급료는 재산권이지만, 전문의자격의 불비로 인하여 급료를 정함에 있어 불
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적.경제적 기회의 문제에 불과할 뿐 재산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96헌마
246].
[답] ④
35. 국민의 보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마약의 소비매수행위를 다른 마약매매행위와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의 원리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구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
과정을 사실상 마친 사람들에게 시행규칙의 미비로 인하여 전문의자격의 취득을 막은 것은 이들
에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⑤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에서 그들의 침구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
을 제정할 헌법상 입법작위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헌재는 1995. 4. 20. 91헌바11 사건에서는 답항 ①과 같은 취지로 결정했으나(☜ 4인
의 위헌의견 있었음), 2003. 11. 27. 2002헌바24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면서 91헌바11 결정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 전매차익을 위하여 매수하거나 마약을 싼값 또
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요를 창출한 후 창출된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경우
와 같은 '영리매수'는 마약의 공급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및 판매조직을 확대시키고
마약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여 마약의 대량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적.
육체적 황폐화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한다는 점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마약류시장의 특성상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은 일반범죄의 영리범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 반면에 단순히 소비하기 위
하여 매수하는 경우와 같은 '단순매수'는 마약 남용자의 소비에 충족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수
요의 측면에 해당되고 마약의 유통구조상 최종단계를 형성하므로 마약확산에의 기여도와 그 행위
의 구조.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 죄질에 있어서 영리매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마약의 단순매수
를 영리매수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마약의 단순판매목적소지를 영리범.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며,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가법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법치국
가원리에 위반되고, 법관의 양형선택.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다른 범죄(향정신성의약품관리
법위반사범)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구 특가법 제11조 제1항 중 구 마약법 제6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5. 4. 20. 91헌바11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2002헌바24]
② 2000헌마801 / ④ 96헌마246 / ⑤ 90헌마19
③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
법자가 계약지정제를 취하는 경우 의료보장이란 공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 판단이 잘못되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최소침해의 원
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택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99헌바76]
[답] 국회사무처는 ③을 정답가안으로 발표하였다가 ③과 ①을 복수정답으로 확정하였다.
36.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개
월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가진 주민이어야 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갖
는다.
④ 선거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
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한 다음에라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해설] ①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 작
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방의원.지자체장 선거권이 있다
(공선법15②⑵). 그러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은 없다.
②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공선법16③)
③ 피선거권이 없다(공선법19⑵). / ④ 10년(공선법18①⑶·19⑴)
⑤ 공선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호
[답] ⑤
37. 국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
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②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
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국회법26①②).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국회법28)
③ 국회법 제39조 제1항 (☜ 2005.7.28. '된다'가 '될 수 있다'로 개정됨)
④ 둘 수 있다(국회법57②).
⑤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
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
하여야 한다.(국회법160)
[답] ③
38. 대의제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① 선거에 의하여 국민은 공직자에게 국민 전체의 의사를 형성할 권한을 위임하지만 이때 그
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의 선출과 동시에 국회의 세력분포를 결정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대의제원리에 부합
한다.
③ 헌법 제72조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로 국민투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임의적인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④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은 배제되
지 아니하고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는 허용되므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대의과정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통제수단을 우회하는 방편이 될 수 있
으므로 국민투표부의권은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해설] ②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전국구로 얻었는가, 지역
구로 얻었는가에 의하여 차이가 없으며, 전국구의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92헌마
153].
③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다[2004헌나1].
④ 2002헌라1
[답] ②
39. 다음 중 옳은 것(O), 옳지 않은 것(X)의 조합이 바르게 된 것은?
A.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란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
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B. 위 A로 인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여부와 연한 그리고 실시의 시기.범위는 반드시 법률
로 정하여야 한다.
C.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
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D.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헌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이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다고 본다.
E.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
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나,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① A(X), B(O), C(O), D(X), E(X) ② A(O), B(X), C(O), D(O), E(O)
③ A(O), B(X), C(O), D(X), E(X) ④ A(O), B(O), C(O), D(O), E(X)
⑤ A(X), B(X), C(X), D(X), E(O)
[해설] A. C. 90헌가27
B.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여부 자체라든가 그 연한은 교육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본질적 내
용으로서 국회입법에 유보되어 있어서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
이나, 그 실시의 시기.범위 등 구체적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부에 위임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뜻에서 헌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러
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90헌가27]
D.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직접 중학교교육 또는 고등학교교육 등 중등교육을 지칭하지 않고
단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무상의 의무교육 중 초등교육을 넘는 중학
교교육 이상의 교육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입법권자가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90헌가27]
E.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
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98헌가16].
[답] ③
40.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측정과 관련하여 불응하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관광사업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부과하
는 것은 카지노는 관광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입법부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는 정신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그것보다 넓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여 외국인
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⑤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해설] 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가 요청하는 합리성과 정당
성을 갖추고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96헌가
11].
② 97헌바84 / ④ 93헌마120 / ⑤ 94헌마113, 2001헌마132
③ 국회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재산권 기타 경제적 활동의 자유규제는 다른 정신적 자유규제
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넓은 입법재량권을 가진다[89헌가95].
[답] ①
해설 : 靑 雄 (고득점 헌법.민법.형법총론 저자)
※ 출제경향 : 올해가 입법고시 제1차시험 과목으로 헌법이 들어가는 마지막 해이다. 출제자료
와 문제유형 면에서 40분짜리 사법시험 문제와 유사하다. 출제자료 면에서 헌재 결정례의 비중이
역대 최고를 점하고 부속법령의 비중이 높으며 헌법 조문과 이론의 비중이 현저히 낮다. 문제유형
면에서 신경향 문제라 할 수 있는 박스형 문제가 7개를 차지한다. 2004년도처럼 개별사안의 적법
요건 구비여부와 각종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등에 관한 헌재결정의 결론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13,
16, 17, 18, 20, 21, 26, 27, 29, 30, 35, 40 등)가 많다. (※ 배정시간 : 언어논리영역 40문제와 헌법
40문제에 오전시간 120분이 배정되었다.)
※ 출제자료 분석
이론 14% : 1①④⑤, 5②, 7①, 8①④, 9④⑤, 10①③, 11③④, 14②∼⑤, 15③, 22②, 29①,
32ACDH, 33①③⑤, 38①⑤
헌재 결정례 56% : 1②③, 2②∼⑤, 4①②③⑤, 5③, 6④, 7⑤, 8②③⑤, 9②, 11⑤, 12, 13, 14①,
15②④⑤, 16, 17, 18, 20①②③⑤, 21, 22①③④, 23, 26, 27, 29③④⑤, 30, 31, 32BFG, 34, 35, 38②
③④, 39, 40
대법원 판례 3% : 2①, 7②③, 20④, 22⑤, 29②
헌법 조문 3% : 6⑤, 10②④, 11①②, 33②④
부속법령 조문 22% : 3(국적법), 4④(헌재법), 5①④⑤(헌재법), 7④(지자법), 9①③(헌재법.법
조법), 10⑤(법조법), 15①(헌재법), 19(국가인권위원회), 24(개인정보보호법), 25(국회법.국공법),
28(헌재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36(공선법), 37(국회법)
헌법 연혁 2% : 6①②③, 32E
※ 출제영역별 문항수
헌법총론 9개 : 1(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국적법), 6(헌정사), 7(조례), 8(선거제도+정치적
평등+다수결), 12(관습헌법), 13(공무원), 31(1인1표 비례대표제), 36(선거권.피선거권)
기본권론 16개 : 2(적법절차), 17(신뢰보호+기본권), 18(평등원칙 위반여부), 19(국가인권위원
회), 20(알 권리), 21(명확성원칙 위반여부), 22(양심), 23(인간다운 생활권), 24(공공기관의 개인정
보보호), 26(표현), 30(직업자유 침해여부), 32(기본권제한), 34(재산권 해당여부), 35(보건), 39(교
육), 40(기본권 종합)
통치구조론 15개 : 4(위헌법률심판), 5(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 9(헌법재판제도), 10(입법),
11(행정부), 14(국회 의사절차), 15(헌법재판소의 가처분), 16(헌법소원 청구요건), 25(국회의원 겸
직 가부), 27(권한쟁의심판), 28(인사청문), 29(조세법률주의), 33(법률안거부권), 37(국회법), 38(대
의제)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은 국제법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국제법 주체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이므로 국제기구에
서 채택된 선언, 의결, 권고 등은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1966년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③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국제연합에 가입한 국제법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북한 사이에 채
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조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
았다.
④ 국회의 동의를 받아 효력이 발생한 조약과 다른 내용의 국내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국제법존
중의 헌법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⑤ 국제법규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해설] 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는 "이 협약은 국제기구의 관계규칙을 침해함이 없
이 국제기구의 성립 문서가 되는 조약과 국제기구내에서 채택되는 조약에 적용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는데, 국제기구는 정부간 기구를 의미하고, 국제기구의 의결에 의한 다자조약(협약.의정서
등)의 경우 답항 ①에서 '국제기구에서 채택된 의결'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② 97헌가14
③ 남북합의서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여 법률이
아님은 물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약이나 이에 준하는 것도 아니다[98헌바63].
⑤ 국내법으로의 편입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답] ③
2. 적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긴급체포의 경우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사후에 밝
혀진 사정이 아니라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적법절차는 신체의 자유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와 관련하여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이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다.
③ 검사가 중형을 구형한 경우 법원에서의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
키는 것은 영장제도의 본질에 반한다.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이 때 국가
권력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⑤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
된다.
[해설] ① 긴급체포의 요건인 긴급성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당시에 그 때까지 수집된 자료 등
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3다6668].
② <변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
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직업선택의 자유, 무
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된다)[90헌가48]. /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3호 위헌제청> 당해 교원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술이나 증거를 제출할 방법조차 없이
일률적으로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절차에서도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
고 정직처분도 3월 이하만 가능한 사정 등과 비교하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은
방법의 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5조,
제27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다[93헌가3].
③ 법원의 재판이 아닌 검사의 구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좌우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1조 단서(☜ 검사로부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형에 해당한다는 취
지의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무죄 등이 선고되어도 구속영장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92헌가8].
④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으로서 그 비밀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첫째, 교도소측에
서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서신을 통하여 마약 등 소지금지
품의 반입을 도모한다든가 그 내용에 도주·증거인멸·수용시설의 규율과 질서의 파괴·기타 형
벌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92헌마144].
⑤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96
헌가11].
[답] ②
3. 다음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① 父는 미국의 국적을, 母는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子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상실했는데 다시 이혼한 경우
③ 父 또는 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본인은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국내에 3년간 계속
주소가 있으면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④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국적을 갖고 있던 중 한국인 부모에 의해 인지된 성년자의 경우
⑤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나, 3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민법
에 의해 성년이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대한민국에 귀화하려는 경우
[해설] ① 우리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가미하고 있는데, 부모가 모
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
을 취득한다(국적법2①⑶). 출생 당시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답항 ①의 경우 출생시에 한국국적
을 취득하지 않는다.
②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은 그 외국국적을 취
득한 때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15②). 이혼은 국적변동(회복)사
유가 아니다. 한국인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법9①).
③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6①). (☜ 간이귀화의 사유 중 하나)
④ 외국인으로서 한국인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는 한국민법에 의해 미성년이고 출
생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한국인이었을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
한다(국적법3①②).
⑤ 특별귀화나 간이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5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주소가 있는 자가 한국민법에 의하여 성년이고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
다(국적법5). 품행이 단정할 것(법5⑶), 국어능력 및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법5⑸)은 특별귀화.간이귀화.일반귀화의 허가를 받기 위한 공통요건이
다(법5·6·7 참고).
[답] ③
4.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전제성은 법률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며, 법원의 판단은 헌법재판소를 기속한다.
② 심리의 결과 재판관 5인이 위헌, 2인이 헌법불합치, 2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한 경우 헌법재판
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주문으로 채택한다.
③ 위헌결정법률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지만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에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
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의 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법
률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소급효를 갖는다.
④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⑤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헌법불합치결정된 법률 조항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는 경우
가 있다.
[해설] ① 법원의 판단이 헌법재판소를 기속하지 않는다. /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어떤
것인지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98헌바30]. 그리고 법원의 제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인 경우, 전제성 유무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독자적 권한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법원
의 법률적 견해에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법원의 견해가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 제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수 있다[96헌가6].
② 95헌가6. 5인의 단순위헌의견은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고, 위헌의
견을 헌법불합치의견에 합산하면 그 정족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③ 92헌가10 / ④ 헌재법 제34조 제1항 본문
⑤ 헌재가 불합치결정을 내리는 경우 위헌결정을 선고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위
헌적 법률의 적용이 금지되지만[89헌마214], 예외적으로 헌재결정에 의해 위헌법률의 잠정적용이
허용된다(92헌가11 참고).
[답] ①
5. 헌법재판의 일반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위헌법률심판 및 권한쟁의심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헌법재판 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청구를 취하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
여 종료선언을 한 예가 있다.
④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의 인용결정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⑤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및 권한
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해설] ① 헌재법 제23조 제1항
②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
한다(헌재법25③본문). 사인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는 헌법소원심판과 탄핵심판이 있다[89헌마
120]. 따라서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정당해산심판에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95헌마221, 2001헌마386, 2004헌마911 등
④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판례의 변경의 경
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재법23②단서). 권한쟁의의 인용결정은 종국심리
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23①②).
⑤ 헌재법 제30조 제1항.제2항
[답] ④
6. 헌정사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48년 5.10총선거는 미군정기의 입법기관이었던 남조선과도정부입법의원에서 제정한 국회
의원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② 제헌헌법은 직접민주주의적 방법과 대의민주주의적 방법을 혼용하여 제헌의회의 의결을 거
쳐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③ 1962년의 헌법개정은 제2공화국 헌법규정에 따른 개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을 무차별 진압한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의 중단을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⑤ 제9차 개헌(1987년)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였다.
[해설] ② 우리 헌법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된 제헌국회에 의해 마련되고 확정되었다.
즉 시에예스의 대의제 방식을 따랐고, 제헌국회는 제헌의회의 성격을 띠었다. / 국민투표를 거치
지 않았다.
③ 헌법상의 개정절차를 무시한 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따라 제5차개헌이 이루어졌다.
④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1995년 12월 21일 법률 제5029호) 제2조는 헌법에 위반
되지 아니한다[96헌가2].
[답] ②
7.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형벌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일반적인 국가법
이 된다.
② 조례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그 내
용으로 할 수 있다.
③ 법률이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그 법률과 다른 목적으로 규제하는 경
우 그 조례는 위법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
다.
⑤ 조례에 위임할 사항이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면 헌법
에 반한다.
[해설] ① 조례는 그 지역에 한해 또는 그 지역주민에 한해 구속력이 미친다(지역적.인적 효력).
②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에 의하여(☜ 개별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
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92추31].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개별 법령의 위임이 없다면) 자치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2001추57](☜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할 수 있
다).
③ 조례는 법령과 동일한 사항에 관해 동일한 목적으로 그 법령이 설정한 기준보다 가중된
기준을 정하거나 강한 형태의 규제를 가할 수 없다(上乘條例의 금지). 특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
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
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
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
반되는 것은 아니다[96추244].
④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후문
⑤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
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92헌마264].
[답] ④
8. 민주주의에서 실현되는 정치적 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이 적용되며, 이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평등을 내용으로 한다.
② 정치적 평등은 선거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요구하지만 선거구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
로 획정되기 때문에 지역구 간에 인구의 완전한 평등이 실현될 수는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현재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4:1을 넘지 않으면 합헌으로 보고 있다.
③ 공직선거에서 고액의 기탁금제도는 정치적 평등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
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0만원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그리고 1,500만원의
기탁금에 대해서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④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에서 의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한다.
⑤ 다수결원칙은 의사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보호하여야 하며, 이 과정을 보장하지 않고 국회에
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① 정치적 기본권이나 생명권 등에서는 절대적 평등의 이념이 현대에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② 2001. 10. 25. 헌재[2000헌마92]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 상.하한의 비율
3:1)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다.
③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
는 것은 입후보하려는 이들의 평등권.피선거권과 이들을 뽑으려는 유권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침
해한다(☜ 위헌결정)[2000헌마91]. 국회의원선거법이 지역구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2천만원
을, 정당의 추천을 받아 지역구후보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1천만원을 기탁하도록 한 것은 입후보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며 보통.평등선거원칙에 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보호규정에 위배된다
(☜ 헌법불합치결정)[88헌가6].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위헌이
아니다[2001헌마687].
⑤ 피청구인이 국회법 제7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들은 이 사건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안의
심의.표결과정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헌
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음이 분명하다[96헌라2].
[답] ②
9.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탄핵심판절차에서는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표시할 수 없다.
② 헌법의 개별규정도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원재판부에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대법원이 명령 또는 규칙의 헌법위반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어떤 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행정기관과 법원은 그 법률을 잠정적으
로도 적용할 수 없다.
⑤ 본안심판이 종결되었거나 본안심판절차가 충분하게 진행된 시점에서도 가처분신청은 할 수
있다.
[해설] ① 2005. 7. 29. 헌재법 제36조 제3항의 개정으로, 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
판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도 관여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② 헌법의 개별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94헌마118·95헌바3·2000헌바38].
③ 헌재법 제23조 제2항 단서,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④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에는 그 법률을 잠정적으로도 적용한다.
⑤ 가처분은 본안심판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본안심판대상이 된 법령.처분 등의 효력을 잠
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본안심판이 종결되었다면 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답] ③
10. 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감사원에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② 현행 헌법은 개별사건법률의 입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③ 처분적 법률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
④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계엄의 종류 및 국무회의의 심의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해설] ① 감사원규칙 제정권은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다.
②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
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2003헌마841].
③ 다수설에 의하면 처분적 법률은 당연히 자동집행력을 가지는바,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집행적 법률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입법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법률이 구
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적.현실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2003헌마841·99헌마613·89헌마32 참고).
④ 헌법(§42·77②·89)이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정부이다(§52). /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호적 기타 법원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9③).
[답] ③
11.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하여 단독으로 부서하고 책임을 진다.
③ 국회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하여 해임을 건의할 수 없다.
④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므로 대통령은 그 의결내용에 따라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행정각부로 규정되지 아니한 국가정보원은
행정각부가 아니다.
[해설] ①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3②).
②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82).
③ 해임건의는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해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는 심의권만 가지므로 국무회의가 심의사항을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하더라도 대
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과 다르게 집행할 수 있다[통설].
⑤ 89헌마221
[답] ⑤
12. 관습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적 사항에 대한 관습법을 의미하며,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결정)에서 동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근
거로 관습헌법을 들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②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의 성립요건으로 헌법사항에 대한 관행의 존재, 반복.계속성, 항상성,
명료성, 국민적 합의의 다섯 가지를 들었으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관습헌법은 헌법적 효력을 갖
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국민은 최고의 헌법제정권력이기 때문에 성문헌법의 제.개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전에 포함되지 아니한 헌법사항을 필요에 따라 관습의 형태로 직접 형성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
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④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된다는 점과 관련하여
단순히 오랜 시간 서울이 수도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수도가 서울이어야 한
다는 규범적 확신을 위해서는 국민투표 등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유효한 헌법규범으로 인정
되는 동안에만 존속하는 것이며, 관습법의 존속요건의 하나인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
법으로서의 법적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그 성립의 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
유지의 요건이라는 것이다.
[해설] ④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합의를 관습헌법 성립요건의 하나로 들었으나, 국민적 합의 내
지 규범적 확신의 존재 유무를 국민투표 등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채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
이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서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멸하게 되는
데, 이와 같은 사멸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에 대한 종합적 의사의 확인으로서 국민투표 등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
장하는 측에게 국민적 합의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고, 도리어 관습헌법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측에게 국민적 합의의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私見].
[답] ④
13. 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상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순직군경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
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
는 것은 아니다.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대학교원을 제외하고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
1항이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④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
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2조의3 중 별표 10 및 별표 11은 공무담
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⑤ 공무원연금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면서(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제1항) 이러한 조정규정을 2000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년 12월 31일 현
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2004헌바53 / ② 2002헌마684 / ③ 99헌마112 / ⑤ 2004헌바42
④ 국가공무원 7급 시험에서 기능사 자격증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고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증에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규정은 공무담임권.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2003헌마30].
[답] ④
14.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사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의 의사절차에서만 적용되고, 위원회의 의사절차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회기불계속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다.
③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일단 가결되었으나 다시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하여 재의하는 경우에
도 적용된다.
⑤ 동일 안건인 경우 전 회기에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 재차 발의하여 심의할 수 없다.
[해설] ① 의사공개의 원칙은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
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며,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국회
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98헌마443].
②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한번 부결된 의안을 동일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
다는 원칙이다. 이는 소수파에 의한 의도적인 의사진행방해를 막고 의사절차의 능률성을 높여 주
는 기능을 하는데, 회기불계속의 원칙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국회법 제92조에 의해
인정된다.
③ 회기계속의 원칙은 국회가 매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가 아니라 임기중에는 동일성
이 유지되는 국회임을 나타내며, 하나의 입법기 내에서만 적용된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
우에는 새로운 국민대표가 국회를 구성하므로 회기가 계속되지 않는다.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부결된 의안에 대해 적용되므로, 가결된 의안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재의하는 것은 허용된다. 국회법 제91조는 가결된 의안의 번복.수정을 뜻하는 번안에 관해 규정하
고 있다.
⑤ 전회기에서 부결한 것을 다음 회기에서 발의.심의하는 것은 회기가 다르므로 허용된다.
[답] ③
15.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신청에 의해서만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의 규정
이 있으므로 다른 심판절차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③ 지정재판부에서는 가처분 인용결정을 할 수 없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서리 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⑤ 가처분은 본안심판의 승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설] ①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종국결정의 선고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처분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법57·65).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법57)과 권한쟁의(법65)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만 가처분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2000헌사471]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
이 허용된다고 한다.
③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정재판부는 각하결정만 할 수 있으므로(법72③) 가처분 인용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보전처분에는 실체적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실무에서 각하와 기각을 엄
격히 구별하지 않고 가처분신청을 각하하는 대신에 기각하는 예가 대부분이며, 헌법재판소 지정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례[97헌사189·97헌사200]가 있다.
④ 기각하였다[98헌사31·98헌사43].
⑤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 소극적 요건이다(98헌사98·
2000헌사471·2002헌사129 참고).
[답] ③
16.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②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청구인들
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
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③ 각종 수용시설 내에서 질서유지 및 수용자의 보호를 위한 금속수갑 및 가죽수갑의 사용은
행형법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계구사용행위와 같은 종류의 조치는 많은 수용자들에게 계속하여 반
복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의 경우에도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다시 계구사용이 행
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수용시설 내에 구금되어 기본권이 제한되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계구의 사용으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가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 처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하여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결혼동거목적거주(F-2) 사증발
급을 신청함에 있어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가 전화예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증신청접수일을 지정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① 89헌마13 / ② 97헌마137 / ③ 2001헌마163
④ 비권력 사실행위에 불과하다[2003헌마87]. 그러나 위 사증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피청구인
의 결혼경위 등 기재요구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구속력을 갖
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⑤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헌
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공선법상
공소유지담당변호사에게 무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
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그 상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
다.[2003헌마608]
[답] ⑤
17. 신뢰의 보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② 진정소급입법도 특정의 법적 상황에 대한 신뢰가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③ 국세청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해 왔던 종전의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더 이
상 이들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관련자들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④ 국가 형벌권을 소급하여 부과하거나 형벌을 가중하게 하는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⑤ 공유수면매립지를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50%
감면으로 법률을 개정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업을 영위해 오던 운전교습업자의 운전교육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2001헌마447].
②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
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
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96헌가2에
서 4인의 합헌의견].
③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기존 국세관련 경력공무원(5급 이상의 간부직 공무원으로서
세무사자격의 부여에 대한 기대를 갖고 국세청 등 국세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자) 중 일부
에게만 구법 규정을 적용하여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부칙 제3항은 신뢰이익
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2000헌마152]
④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은 소급적인 범죄구성요건의 제정과 소급적인 형벌의
가중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96헌가2].
⑤ 구 조감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지의 양
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 폐지해 가는 과정에
서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개정법률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
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93헌바18].
[답] ①
18. 헌법재판소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경우 등록세율을 달리하는 것
② 재직기간에 따라 변호사의 개업지를 제한하는 것
③ 민사소송의 가집행에 있어서 국가와 일반국민을 달리 취급하는 것
④ 국.공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교사로 우선 채용하는 것
⑤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해설] ①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부동산등기 등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
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수행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94헌바42·97헌바79].
② 재직기간 15년 미만의 법조공직자의 변호사 개업시 3년간 개업지를 제한한 것은 직업선택
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속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한 군법무관
의 경우에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89헌가102].
③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재산청구소송에서는 가집행선고를 허락하면서, 개인의 국가에 대한
재산청구소송에서만 가집행선고를 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가를 우대하는 것으로서 위헌
이다[88헌가7].
④ 국.공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 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
업자.수료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출신학교의 설립주체 또는 학과에 따른 차별로서 헌
법 제11조 제1항 및 제15조에 위반된다[89헌마89].
⑤ 헌법적 근거가 없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이 없고 차
별취급의 비례성을 상실하여 헌법 제11조에 위배되고,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아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98헌마363].
[답] ①
19.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국민의 인권보호에 관한 여
러 가지 활동을 담당한다.
나. 정당의 당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인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에 진정이 가능하다.
라. 사인에 의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마.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
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
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가, 라 ② 나, 바 ③ 다, 마 ④ 다, 바 ⑤ 라, 사
[해설]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 제1항 / 나. 법 제9조 제1항 제3호
다.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진정대상에서 제외된다(법30①⑴).
라.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 마. 법 제20조 제1항
바. 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법49)
사. 법 제28조 제1항. 그리고 위원회가 조사 또는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는 사실상 및 법률상
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28②).
[답] ④
20. 알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①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
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금지는 청소년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전면 금지
시키는 것으로 성인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
③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
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④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답안지 열람은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의 열람과 달리
사법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국회의 확립된 관행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은 알권리를 침해한다.
[해설] ① 92헌마177, 97헌마362, 98헌바64 / ② 95헌가16 / ③ 88헌마22, 90헌마133 참고
④ 논술형시험(☜ 사법시험 제2차시험)의 시험문항에 대한 채점위원별 채점결과는 이를 열람
하도록 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응시자의 답안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답안지의 열람은 시험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
다.[2000두6114]
⑤ 원만한 회의진행 등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
여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인즉, 피청구인들(☜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의
방청불허는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야 할 정도로 명백히 이유없는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
[98헌마443].
[답] ⑤
21.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중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일정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
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은 죄형법
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은
비록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
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자동차 등을 직접 범죄실행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① 2005헌가1 / ② 2004헌바33 / ③ 2003헌바86 / ④ 2003헌바81
⑤ 위 규정이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
에 이용하기만 하면 사소한 과실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
칙에 위반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다.[2004헌가28]
[답] ⑤
22. 양심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
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
다.
② 양심을 지킬 자유가 양심형성의 자유와 더불어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음주측정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주취운전혐의자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부여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양심의 자유
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공정거래법위반 사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기도 전
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
한법률 제27조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병역법 규정이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① 89헌마160, 96헌바35 / ③ 96헌가11 / ⑤ 2004도2965全合
②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김철수 교수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유지의 자유를 들고, 허영
교수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를 든다.
④ 공정거래법 제27조의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고 고발만 이루어
진 단계에서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특정의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
의 행위자의 진술을 일간지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행위자로 하여금 형
사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위반행위를 일단 자백하게 하는 것이 되어 진술거부권도 침해한다. 그
러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공정거래법 위반여부와 같은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
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
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하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2001헌바43]
[답] ④
23. 헌법재판소가 인간다운 생활권과 관련하여 내린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국
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뿐
만 아니라 담세능력은 최저생계를 위한 소득을 초과해야 비로소 발생한다는 담세능력에 의한 과
세원칙의 관점에서도 요청되는 것이다.
②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우선적으로 생활보
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급여나 각종부담의 감면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 및 부담의
면제, 시설제공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생활여건에 비추어볼 때, 법률조항이 국민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
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산재보험제도를 언제,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문제
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금 수급권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것이다.
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연금이나 수당을 받을 자가 양로시설 또는 양육시설
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일부 연금이나 수당이 지급정지된다고 하여도 이
들에게 기본연금이 계속 지급되며, 양로시설에 무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인간
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설] ① 98헌마55 / ③ 2000헌마390 / ⑤ 98헌마216
② 국가가 행하는 생계보호의 수준이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
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그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94
헌마33].
④ 2002헌바51.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핵심적인 것이라고 한 결정례[2002헌바1]도 있다.
[답] ②
2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
는데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
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보유기관의 장은 일정한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유기관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해설] 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③ 법 제12조 / ④ 법 제14조 제1
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
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4)
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
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
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
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
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법10②).
[답] ②
25.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묶인 것은?
가. 한국은행장 나. 국무총리
다. 농협중앙회 위원장 라. 법무부 장관
마. 사립대학교 이사장 바. 비영리 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
사. 행정자치부 장관
① 가, 다 ② 나, 라 ③ 다, 마 ④ 라, 바 ⑤ 나, 사
[해설] 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직(국회법29①) :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국공법3③에 의해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 2.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관위위원.지방의회의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4.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임.
직원 5. 농.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6.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나.라.사.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등
은 정치운동이 허용되므로, 국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있다.
마.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원이 될 수 없는
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원직을 겸할 수도 있지만 양자는 별개이다(사립학교법 제14조.제21조.
제23조 참고). (☜ 보기에서 '사립대학교' 이사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바.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이사장은
공무원신분과 무관하다.
[답] ①
26.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묶인 것은?
가. 게임물의 제작 및 판매.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나.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는 교통수단 소유자에 관한 광고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
우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외국 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
고 있는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 규정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용금지 표시 외에 추가로 '전자적 표시'
를 하도록 하여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시 동 정보를 볼 수 없게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① 가 - 나 - 다 ② 나 - 다 - 라 ③ 다 - 라 - 마
④ 가 - 바 - 사 ⑤ 나 - 다 - 사
[해설] 가. 99헌바117 / 마. 2004헌바33 / 바. 2004헌가8 / 사. 2001헌마894
나. 자동차 소유자 자신에 관한 내용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타인에 관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교통수단 소유자에 관한 광고로 제한)하는 것은 자동차를 이용한 광
고행위의 양을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한 것으
로서, 표현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00헌마764].
다. 의료법 제46조 제3항 중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技能.진료방법"에 대한 의료광
고를 금지한 부분과 동 위반시 벌금에 처하는 동법 제69조 해당 부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2003헌가3].
라.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2001헌바58].
[답] ②
27.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의 반입수수료 산정방식과 그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방식을 변
경한 서울특별시의 조례개정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권한, 종량제폐기
물 규격봉투가격 결정권한 및 예산편성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정부의 법률안 제출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의 피청구인의 행위에 해당되고, 정부
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에 의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권한쟁의심판청
구는 적법하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제주도지사가 이를 공고한 행
위에 대해 제주도내 시와 군 지방자치단체들이 제기한 권한쟁의는 부적법하다.
④ 당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소속 국회의원을 당해 교섭단체의 필요에 따라 다른 상임위원회로
전임(사.보임)하는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내부의 사실상 강
제'의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⑤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
리지침은 강남구청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설] ① 2003헌라3 / ④ 2002헌라1 / ⑤ 2002헌라2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하나의 사전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권한쟁
의심판의 독자적 대상이 되기 위한 법적 중요성을 지닌 행위로 볼 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 정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나 국회의 법률제정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
다.[2004헌라3]
③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의 이 사건 주민투표 실시요구 및 피청구인 제주도의 이 사건 주
민투표실시로 인해 청구인들(☜ 제주도내 시.군인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의 주민투표법 제8조
에 의한 주민투표실시권한 또는 지방자치권의 침해나 그 위험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부적법
각하)[2005헌라5]. (☜ 사건개요와 청구인들의 주장 및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제주도의 답변 속
에는 '제주도지사'가 등장하지만, 헌재의 판단 부분에는 '제주도지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헌재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주민투표 실시사무에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자
치사무인 경우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행하는 사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
자치단체가 권한쟁의의 당사자로서 그 침해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이 점에 관해 적법성을 다투
는 피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피청구인 제주도에게 이
사건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한 것과 제주도가 이를 실시한 것'에 관해 판단하였다.)
[답] ②
28. 국회의 인사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앞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국회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
다.
③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
다.
④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공직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해당 공직자를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
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해설] ①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헌재법6②).
② 국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
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
선인이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과 협의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국회법46-3①) / 국회법
제6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인사청문
회법3①). 즉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재재판관.중선위위원.국무위원.국정원장.국세청장.검찰
총장.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재재
판관.중선위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국회법65-2②).
③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인사청문회법6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
관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
재판소재판관등을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법6④).
⑤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1항 본문
[답] ②
29.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①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을 재무행정의 영역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
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도 않고
또 그 최저기준을 설정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통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④ 비록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
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
당화된다.
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에만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고 선박을 양수한 경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지 않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규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
[해설] ② 88누11957 / ③ 96헌바52 / ④ 2003헌바72
⑤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면세규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는 면세대상이
과소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자신의 재량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면세대상
을 선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정당화된다.[2002헌바70]
[답] ⑤
30. 직업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결과에 관
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의료법규정은 치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2호는 직업선
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
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학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교통사고' 부분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
는다.
라.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36조 제3항은 설치의무자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마.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에게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대덕연구단지내 녹지구역에서 LPG충전소의 설치를 금지하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5 제1의 파 중 '주유소에 한한다' 부분은 LPG충전소 영업을 하려는 국민
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사.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및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극장'부분 중 대학의 정화구역에서도 극장영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직
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① 가, 나, 다, 마 ② 가, 나, 바, 사 ③ 다, 라, 마, 바
④ 가, 나, 마, 바 ⑤ 라, 마, 바, 사
[해설] 가. 2001헌마370, 2003헌바86 / 나. 2002헌바67 / 마. 2003헌마337 / 바. 2001헌마646
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한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라
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을 각
위임하고 있는 것인데, 행정제재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와 '사고 운전자의 비율'은 위임입법에
서 요구되는 구체성.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도로교통법 제71조의15 제2항 제8호 중
'당해 전문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비율이 대통령령
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 부분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운전전문학원 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2004헌가30]
라.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설치방법에 상관 없이 그 설치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주택건
설촉진법 제36조 제3항은 헌법 제35조의 주택개발정책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려는 것으
로서, 설치의무자의 기업경영의 자유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1헌바71].
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다[2003헌가1].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본
문 제2호 중 '극장' 부분 가운데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결정,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한 각 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
[답] ④
3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의 배분방식 및 1인 1표제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다수대표제만을 택하고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을 경우 지역구의 개별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만을 정확하게 반영하여도 민주주의원리에 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것
까지 요구되며, 그 결과 정당에 대한 의석배분도 국민의 지지 및 선호와 일치되어야 한다.
② 유권자가 지역구후보자나 그가 속한 정당 중 어느 일방만을 지지할 경우, 지역구후보자 개인
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하든 어느 경우에나, 자신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왜곡되어 표출될 수밖에 없다.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
석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
④ 1인 1표제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의석배분방식은 신생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기존의 세력정당에 대한 국민의 실제 지지도를 초과하여 그 세력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여 준다.
⑤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자와 그 순위가 유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정당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당에 의한 간접선거의 결과가 되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해설] ⑤ 비례대표후보자명단과 그 순위, 의석배분방식은 선거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투표
후 후보자명부의 순위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후보자
각자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권자가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결과가 선거행위
로 표출된 선거권자의 의사표시에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정명부식을 채택한 것 자
체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1인 1표제 하에서 비례대표후보자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 없이 지역구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하여 비례대표의석
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반한다. 정당명부에 대한 직접적인 투표가 인정되지 않기 때
문에 비례대표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명부작성행위가 최종
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2000헌마91]
[답] ⑤
32. 기본권 제한에 관한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이다. 틀리게 대답한 학생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교 수 : 근대입헌주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을 선언하고 이를 최
대한 보장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10조 등 여러 기본권 규정을 통하여 이
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무제한의 절대적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질서나 헌법적 가치질서의 범위 내에서 국민 상호간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
하기 위하여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기본권 제한이라고 하는데, 기본권 제한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
학생 A : 기본권 제한에서 논점이 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근거와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입니
다. 기본권 제한의 근거에는 헌법유보, 법률유보, 내재적 한계 등이 있습니다. 기본권의 내재적 한
계이론은 독일에서 논의된 이론으로 절대적 기본권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 헌법에는 인정되지 않
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학생 B : 헌법재판소 역시 독일에서와 같이 절대적 기본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내
재적 한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 C : 헌법유보에는 일반적 헌법유보와 개별적 헌법유보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일반적 헌
법유보 규정이 없으나, 개별적 헌법유보에 관한 규정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헌법 제8
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23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제33조 제2항을 드는 견해가 있습니다.
학생 D : 법률유보란 기본권의 제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권자에게 위임하여 입법권자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유보에도 개별적 법률유보와
일반적 법률유보가 있는데 우리 헌법에는 개별적, 일반적 법률유보 모두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교 수 : 그렇다면 학생들이 말한 기본권 제한의 근거 중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
되려면 대상상의 한계, 목적상의 한계, 형식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 내용상의 한계를 지켜야 하
는데 이에 대하여 말해 보세요.
학생 E : 내용상의 한계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를 말하는데 이는 제3차 개정헌법에 신설되
고 제7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고 제8차 개정헌법에 다시 규정되었습니다.
학생 F : 형식상의 한계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의하여서만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위임입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 G : 방법상의 한계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
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라 하며 그 하부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
성, 법익균형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생 H : 목적상의 한계에서 공공복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공공복리의 개념의 불확실성으
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① 학생 A, B, D, E ② 학생 C, E, F ③ 학생 D, G, H
④ 학생 B, F, H ⑤ 학생 B, C, F
[해설] B : 헌법재판소는 간통죄[89헌마82]와 혼음빙자간음죄[99헌바40]의 위헌여부와 관련하
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 공공복리
등의 존중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재적 한계로 인정한다.
F :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
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
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2003헌마87]
H : 공공복리는 자유권에 대해서는 제한사유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실천
목표가 된다.
[답] ④
33.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의 행사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회가 이미 폐회한 후에도,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해야 한다.
③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을 국회가 재의결하기 전에는 대통령은 재의결의 요구를 언제든지 철
회할 수 있다.
④ 재의에 붙여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
를 공포한다.
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거부권의 남용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는 견해가 있다.
[해설] ①③ 통설적 견해이다. / ② 헌법 제53조 제2항 후문 / ⑤ 권영성 교수
④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
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53⑥)
[답] ④
34.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A. 연금청구권 B. 의료보험수급권
C.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D. 정당한 지목을 신청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
E. 환매권 F. 폐기물재생처리업자들의 영업권
G. 공유수면에 매립된 토사 등
H.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
I. 치과전문의제도를 실시하지 않아 급료를 정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
① A, B, C, F ② B, C, D, F ③ C, D, F, G
④ C, F, H, I ⑤ B, F, H, I
[해설] A.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아
울러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96헌가6·97헌마333·92헌가9].
B.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된 의료보험수급권은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
리[99헌마289]로서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2002
헌바1].
C.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인 재정적립금은 사법상의 재산권과 비교될 만한 최소한의 재산
권적 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99헌마289].
D. 97헌마315 / E. 92헌가15
F.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은 기업에게
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
하여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들의 영업활동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
과 책임하에 행위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한 것에 지나지 않으
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영업권은 헌법조항들이 말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99헌마452
]
G. 공유수면매립자가 그 매립을 위하여 투입한 토사 등 물건의 소유권 또는 이를 상실하였을
경우 도출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98헌바34
].
H.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은 계속 재직하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제적 기회는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99헌마
112].
I. 급료청구권이나 급료는 재산권이지만, 전문의자격의 불비로 인하여 급료를 정함에 있어 불
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적.경제적 기회의 문제에 불과할 뿐 재산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96헌마
246].
[답] ④
35. 국민의 보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마약의 소비매수행위를 다른 마약매매행위와 특별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평등의 원리나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입법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하여, 직장가입자에 비하여 지역가입자에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의
주민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구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치과의사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의수련
과정을 사실상 마친 사람들에게 시행규칙의 미비로 인하여 전문의자격의 취득을 막은 것은 이들
에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⑤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얻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에서 그들의 침구사자격을 인정하는 법률
을 제정할 헌법상 입법작위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① 헌재는 1995. 4. 20. 91헌바11 사건에서는 답항 ①과 같은 취지로 결정했으나(☜ 4인
의 위헌의견 있었음), 2003. 11. 27. 2002헌바24 사건에서는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선고하면서 91헌바11 결정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 전매차익을 위하여 매수하거나 마약을 싼값 또
는 무상으로 제공하여 수요를 창출한 후 창출된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경우
와 같은 '영리매수'는 마약의 공급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및 판매조직을 확대시키고
마약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능을 하여 마약의 대량확산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정신적.
육체적 황폐화를 통하여 영리를 도모한다는 점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마약류시장의 특성상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은 일반범죄의 영리범의 경우보다 더욱 크다. 반면에 단순히 소비하기 위
하여 매수하는 경우와 같은 '단순매수'는 마약 남용자의 소비에 충족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수
요의 측면에 해당되고 마약의 유통구조상 최종단계를 형성하므로 마약확산에의 기여도와 그 행위
의 구조.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등 죄질에 있어서 영리매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마약의 단순매수
를 영리매수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마약의 단순판매목적소지를 영리범.상습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며, 단순매수나 단순판매목적소지의 마약사범에 대하여도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가법 제11조 제1항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및 "판매목적소지"에 관한 부분은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과 실질적 법치국
가원리에 위반되고, 법관의 양형선택.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며, 다른 범죄(향정신성의약품관리
법위반사범)와의 관계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구 특가법 제11조 제1항 중 구 마약법 제6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헌재 1995. 4. 20. 91헌바11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와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2002헌바24]
② 2000헌마801 / ④ 96헌마246 / ⑤ 90헌마19
③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전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
법자가 계약지정제를 취하는 경우 의료보장이란 공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현실 판단이 잘못되었
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제지정제를 택한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최소침해의 원
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 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택하면서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99헌바76]
[답] 국회사무처는 ③을 정답가안으로 발표하였다가 ③과 ①을 복수정답으로 확정하였다.
36.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개
월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가진 주민이어야 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갖
는다.
④ 선거범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
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한 다음에라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⑤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해설] ①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선거인명부 작
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자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지방의원.지자체장 선거권이 있다
(공선법15②⑵). 그러나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은 없다.
②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
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공선법16③)
③ 피선거권이 없다(공선법19⑵). / ④ 10년(공선법18①⑶·19⑴)
⑤ 공선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호
[답] ⑤
37. 국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
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②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⑤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스
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국회법26①②).
②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국회법28)
③ 국회법 제39조 제1항 (☜ 2005.7.28. '된다'가 '될 수 있다'로 개정됨)
④ 둘 수 있다(국회법57②).
⑤ 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
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
하여야 한다.(국회법160)
[답] ③
38. 대의제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른다.)
① 선거에 의하여 국민은 공직자에게 국민 전체의 의사를 형성할 권한을 위임하지만 이때 그
의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위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② 국회의원선거는 국회의원의 선출과 동시에 국회의 세력분포를 결정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당선 당시의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이 대의제원리에 부합
한다.
③ 헌법 제72조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로 국민투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임의적인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④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국회의원이 정당과 교섭단체의 지시에 기속되는 것은 배제되
지 아니하고 정당 내부의 사실상 강제는 허용되므로, 국회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변경하더라도 이것이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대의과정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통제수단을 우회하는 방편이 될 수 있
으므로 국민투표부의권은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해설] ② 자유위임하의 국회의원의 지위는 그 의원직을 얻은 방법 즉 전국구로 얻었는가, 지역
구로 얻었는가에 의하여 차이가 없으며, 전국구의원도 그를 공천한 정당을 탈당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92헌마
153].
③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의 실시 여부, 시기, 구체적 부의사항, 설문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적인 국민투표발의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이다[2004헌나1].
④ 2002헌라1
[답] ②
39. 다음 중 옳은 것(O), 옳지 않은 것(X)의 조합이 바르게 된 것은?
A. 교육제도의 법정주의란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
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B. 위 A로 인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여부와 연한 그리고 실시의 시기.범위는 반드시 법률
로 정하여야 한다.
C.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행정영역에서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
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D. 헌법재판소 다수 의견은 헌법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한 이 헌법규정에 의하여 직접 보장된다고 본다.
E. 부모의 교육권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
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위를 차지하나,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① A(X), B(O), C(O), D(X), E(X) ② A(O), B(X), C(O), D(O), E(O)
③ A(O), B(X), C(O), D(X), E(X) ④ A(O), B(O), C(O), D(O), E(X)
⑤ A(X), B(X), C(X), D(X), E(O)
[해설] A. C. 90헌가27
B.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여부 자체라든가 그 연한은 교육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본질적 내
용으로서 국회입법에 유보되어 있어서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적 사항
이나, 그 실시의 시기.범위 등 구체적인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부에 위임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뜻에서 헌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법률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러
한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통령령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다.[90헌가27]
D.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직접 중학교교육 또는 고등학교교육 등 중등교육을 지칭하지 않고
단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무상의 의무교육 중 초등교육을 넘는 중학
교교육 이상의 교육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입법권자가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서 중등교육을 의무
교육으로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기 전에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90헌가27]
E.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국가의 교육권한이 헌법적으로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받음으로
써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
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98헌가16].
[답] ③
40.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합치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측정과 관련하여 불응하는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② 관광사업 중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납부금을 부과하
는 것은 카지노는 관광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③ 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있어서 입법부가 가지는 재량의 범위는 정신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그것보다 넓다.
④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국민 또는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결정하여 외국인
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였다.
⑤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해설] 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적법절차가 요청하는 합리성과 정당
성을 갖추고 있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96헌가
11].
② 97헌바84 / ④ 93헌마120 / ⑤ 94헌마113, 2001헌마132
③ 국회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재산권 기타 경제적 활동의 자유규제는 다른 정신적 자유규제
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넓은 입법재량권을 가진다[89헌가95].
[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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